교육공무직은 학교에서 교육과 행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 하는 공무원을 말합니다.
교사와 교직원의 중간자적 역할을 담당하며 학교 현장에서 마치 윤활유와 같은 일들을 하고 있으며 학교 운영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교육공무직은 다른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겸직, 복지포인트, 호봉제는 교육공무직의 대표적인 혜택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첫번째 혜택인 교육공무직 겸직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공무직은 원칙적으로 겸직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겸직으로 인해 본직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부당이익을 취득하는 경우는 금지된다고 합니다.
교육공무직이 겸직할 수 있는 일반적인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 관련 민간 연구기관, 교육 관련 단체 등의 연구·교육 활동
2) 교육 관련 민간 사업자의 교육·훈련 활동
3) 교육 관련 언론·방송 등의 활동
4) 교육 관련 출판·저술 활동
5) 교육 관련 강의 활동
6) 기타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활동
참고로 교육공무직은 겸직으로 인한 수입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두번째, 교육공무직 맞춤형 복지 포인트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공무직의 복지포인트는 매년 복지비를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복지포인트는 교육공무직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로, 상품권, 문화상품권, 여행 상품권 등으로 교환할 수 있기 때문에 은근히 가게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공무직이 받을 수 있는 복지포인트의 금액은 매년 달라지게 되는데 올해 기준으로 교육공무직은 연간 최대 100만 원의 복지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세번째, 교육공무직의 호봉제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공무직은 2022년부터 호봉제로 전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봉제는 근속연수와 직무수행 능력에 따라 급여가 오르는 제도를 의미하는데 여러모로 교육공무직의 처우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교육공무직의 호봉은 1호봉부터 17호봉까지 총 17단계로 구분된다고 하는 것 같더라구요. 교육공무직은 매년 1호봉씩 진급하며, 직무수행 능력이 우수한 경우에는 특별승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일단 능력을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공무직의 3대 혜택은 교육공무직의 처우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겸직은 교육공무직의 경제적 안정을, 복지포인트는 교육공무직의 삶의 질 향상을, 호봉제는 교육공무직의 근속 의욕을 높여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교육공무직은 공무원 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교육공무직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연금에 가입할 수 없는 것이죠. 따라서 교육공무직은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이 노후, 질병, 장애, 사망 등에 대비하여 국가가 운영하는 의무적인 사회보장제도이고 최근에 공무원 연금법이 개정되어서 사실 크게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교육공무직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노후 생활을 대비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교육공무직에 대한 공무원연금 가입 논의가 최근들어 활발하게 이뤄졌지만, 아직까지는 가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구요. 교육공무직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공무원연금 가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상당수가 있지만, 재정 문제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아무래도 가입이 쉽지 않은 상황으로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교육공무직 역시 학교 현장에서 함께 고생하는 가족인 만큼 이 공무원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려 향후 교육공무직의 노후 생활 안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